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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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용산범대위 상황실장 연행

범대위, "석방 않으면 강력한 행동"

용산범대위 상황실장인 김태연 씨가 오늘(20일) 오후 6시 30분께 순천향병원 앞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오전 10시에 체포영장이 발부된지 8시간여 만이다.

용산범대위는 김태연 상황실장 연행 이후 낸 성명서에서 "추모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한 정권이 무슨 낯짝으로 불법시위 운운하는가. 살인진압에 증거까지 인멸한 경찰, 편파왜곡 수사에 사건까지 조작한 검찰이 무슨 자격으로 김태연 실장을 연행하는가"라며 분개했다.

범대위는 "유가족과 범대위는 참을만큼 참았다"며 "김태연 상황실장의 체포, 연행을 범대위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돈없고 집없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태연 상황실장이 연행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연행을 규탄하는 범대위 관계자들이 모이고 있다. 범대위는 김태연 상황실장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21일 예정된 위령제와 범국민추모대회에서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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