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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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기간제 실업급여 신청 급증은 조작”

한나라당 자료 ‘끼워맞추기’ 의혹 제기...“노동부는 해고자 부풀리기 중”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통계가 거짓 의혹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이 19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조항 시행 이후 2주 만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기간제 노동자가 2배 늘었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공개했지만 “조작한 것”이라며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반론을 들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기간제한 조항이 시행된 1일부터 16일 현재까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모두 4만 3736명으로 이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7119명으로 16.3%를 차지한다며 비정규직 실업대란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7월 실업급여 통계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의 확인 결과 7월 자료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다. 홍희덕 의원은 “두 가지 다른 통계자료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자료에는 기간제 노동자 뿐 아니라 임시, 일용, 파견, 용역 등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덕 의원은 “최근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할 때 기간제 뿐 아니라 임시, 일용직 등과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도 포함하도록 해 해고자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의원은 “통계 조작을 통한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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