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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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희생자 유가족 입장 발표

"무엇을 은폐하기 위함입니까"

용산 참사 희생자 유가족 일동'은 23일 오후 순천향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인들의 시신 인도 관련한 유가족 입장'을 발표했다.
유가족들은 △고인들의 시신을 빼돌리고 유가족 동의 없이 부검한 것에 대한 책임자 즉각 공식 사과 △검찰은 사건 발생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둘러 부검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힐 것 △시신 발견 당시 고인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유품의 목록 유가족에게 공개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부검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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