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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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 미디액트!

27일(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앞에서는 미디액트 수강생과 강사, 독립영화와 문화예술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120여명이 모여 진흥기구 역할을 포기한 영진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 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몰상식적인 선정 과정에 대한 사죄"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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