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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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고 학생, “우리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이명박 대통령 ‘괴산고 하트사진’ 뒷말 무성

[출처: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친서민 행보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기숙형학교인 괴산고를 방문해 찍은 하트 포즈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하트를 그리며 사진을 찍은 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관련 기사 댓글에 당시 상황과 심정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저희가 웃고 싶어서 웃습니까?”라며 “오늘 학교는 대통령, 경호원, 특수경찰 100여명으로 완전 통제당했고, 사진을 찍을 때는 ‘하트해 봅시다. 자, 사랑해요. 한번 해봐요’ 이렇게 시켰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교실에 오기 전까지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핸드폰, 물, 카메라, 커터칼 등을 경찰로부터 압수당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학교를 방문하기 전날은 2시간 넘게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치는 연습을 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괴산고를 방문해 ‘과외없는 학교 교육을 이뤄낼 것’이라 공언한 데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25일 논평을 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사교육 대책을 연일 쏟아놓는 정부를 볼 때 정책과 말이 동떨어져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비전은 우리를 다시 한 번 절망케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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