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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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보수연정에 쫓겨나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다시 유대인 정착촌 확산 시동

동예루살렘에 사는 150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집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정부의 한 관리는 "알 부스탄 지역에 있는 80명의 세대주들이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집들을 철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팔레스타인 관리는 철거명령을 받은 집들이 1967년 전쟁 전에 지어진 집들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스라엘은 3차 중동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 영토 중 나머지 22%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그리고 동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러나 유엔 결의는 무력을 통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스라엘을 점령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루살렘에서의 토지 몰수, 팔레스타인 추방, 법률제정 등을 비롯한 각종 조치를 무효로 보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주 서안 지역의 에프라트 정착촌 인근 425에이커의 땅을 국유지로 지정하고 주택 2천 500채를 새로짓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보도했다.

지난 10일 총선에서 리쿠드당 등 보수 정당들이 크네세트(의회) 전체 120석 중 65석을 차지하고 보수 연정을 구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분위기가 강경보수 쪽으로 기울면서 정착촌 건설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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