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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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내일 정상조업 검토

노조 “17일 정상조업하면 대화 용의”

  쌍용자동차지부는 16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쌍용자동차 위기원인은 상하이 자본에게 있으며, 상하이자동차가 중국의 국영기업인 만큼 중국정부가 쌍용자동차의 위기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쌍용자동차가 17일부터 연말까지 전 공장 조업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6일 오후 노사 논의를 위한 17일 정상조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동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은 “사측이 노사협의를 위해 17일 정상조업을 검토하는 것 같다. 17일 정상조업 결정하면 노조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연말휴업이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 휴업방침이라며, 휴업방침 철회 전까지 노사협의는 없다며 반발해왔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노조임원 선거 및 교체시기인 12월 초에 주택융자금, 퇴직금 중간정산, 학자금 보조 등의 복지혜택을 중단했고, 노조는 복지혜택 일방적 중단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지난 10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쌍용자동차가 17일 정상조업을 하더라도 노사간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0월말부터 이뤄진 전환배치, 비정규직 해고, 사무직 순환휴직과 복지혜택 중단, 연말 휴업이 정리해고 예고수순으로 판단하고 있다. 쌍용차지부는 11월 초 실시된 비정규직 휴업과 희망퇴직에 반발하며 투쟁중인 쌍용차비정규직지회와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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