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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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계약직 두 번째 해고무효 소송

KBS계약직지부 “좌절감과 체념을 심어주는 KBS”

KBS에서 해고된 계약직 노동자 22명이 15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낸다. KBS 사측이 비정규법 중 고용기간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고 있다는 것.

이번 소송은 두 번째로 지난 7월 8일 정규직 전환 조항 시행 직후 해고된 13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에 이은 것으로 첫 번째 소송 이후에 해고된 계약직 노동자들이 다시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참세상 자료사진

소송을 낸 김원석 씨 등 22명은 “우리는 수년 간 연봉계약서를 반복 갱신하며 근무를 이어왔다”며 “KBS는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해 연봉 계약직 사원을 대량해고 했다”고 소송을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최소 2년 이상 최대 13년 동안 KBS에서 일했다.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에 따르면 KBS는 지난 7월 1일 이후 최소 201명의 연봉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KBS계약직지부는 “사측의 협박에 못 이겨 자회사로 전적한 인원이 161명, 자회사 전적에 반발해 자진 퇴사한 2명,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길거리로 내몰린 인원이 최소 3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KBS계약직지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계약직이라는 이름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KBS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며 “공영방송 KBS는 서민과 노동자의 등불이 되기는커녕 좌절감과 체념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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