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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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의 날, 우울한 한국

진보넷, "우리 프라이버시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형이 된 유럽 '개인정보보호협약'이 탄생한 것이 1981년 1월 28일. EPIC 등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월 28일을 '프라이버시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프라이버시의 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 "프라이버시의 위기를 가져오는 '진짜 문제들'이 우리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으며, '진짜 해결책'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정보주체 즉 일반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날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우리 프라이버시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한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으며, 그 실명 확인을 위해 독재정권 시절 도입된 국민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인터넷 이용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이 평생토록 이 번호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또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선언한 통신비밀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들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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