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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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위, 직선제 1회(3년) 유예 결정

시행 3개월 앞두고 준비·홍보 부족 등 드러나

민주노총은 27일 열린 4차 중앙위원회에서 임원 직선제를 1회(3년간) 유예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오는 9월 10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유예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2007년 4월에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총연맹 임원 직선제 시행을 위한 규약개정’ 투표에서 579명의 대의원 중 407명이 찬성해 직선제 시행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9년 11월 30일로 예정된 직선제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진행된 8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는 직선제 1회(3년간) 유예(안)을 중앙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2년 6개월여 간의 준비 시간이 있었지만 결과는 유예로 나타난 것이다.

민주노총 중집이 중앙위에 유예 안을 제시한 이유는 △전반적인 가맹 산하조직의 준비 상태가 어렵다는 판단 △다수의 가맹 산하조직이 실시 불가능 입장 제출 △가맹산하조직의 선거관리 체계 준비 부족 △선거 기초 자료 확보 어려움 △선거에 대한 홍보 사업 전무 등이다.

민주노총은 유예에 따른 직선제 실시 로드맵으로 직선제 실시 특별기구를 구성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예과정에서 드러난 근본원인과 조직구조의 문제, 가맹산하조직의 구체적 역할 등 직선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직선제 준비를 추동해나간다는 것이다. 특별기구 세부 구성은 중앙집행위에 위임하고 특별기구가 중심이 되어 2010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 구체적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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