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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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법원 판결 테러수준의 공포”

손해배상 청구엔 전교조 외 교원단체 조합원도 참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원단체 명단 공개 중단 관련 매일 3천만원 벌금 결정을 내린 법원판결을 두고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27일 오전 “조전혁 의원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교육과학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날마다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조전혁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형보다 더하다. 하루에 3천만 원이라는 게 무슨 옷 벗기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살과 뼈를 다 발라내겠다는 판결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이 공개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공개를 2년 전 멜라민 과자 사태에 빗대 “만약 제가 정부로부터 멜라민 과자 만드는 회사 실명으로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 과자회사에서 영업상 제약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제과회사 실명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한 것과 똑같은 구조”라며 “멜라민이 안 들어간 다른 과자들도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로 명단공개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논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 열흘정도 벌금내면 파산상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생활인으로서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만 국헌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3천만 원 벌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어지러울 정도의 높은 금액으로 하루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 한 채 값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전교조를 이번 지방선거의 정치 쟁점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언 했다”면서 “전교조 명단공개라는 쟁점을 들고 나옴으로써 지방선거를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일종의 출구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어제 조전혁 의원 손해배상 청구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 소속교사들도 참여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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