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노당, 야간집회시위금지 삭제 법안 발의

"야간시위금지 규정도 함께 삭제해야"

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강기갑 대표의 발의로 야간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간집회금지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야간집회를 밤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밤 10시가 아닌 12시까지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야간이라는 이유로 어떤 집회인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 집회가 폭력적이거나 집회 장소가 주택가라서 평온을 요한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 특별히 야간에는 제한될 이유가 있는 집회의 경우에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야간집회 시위금지조항 삭제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부분 외에 ‘시위’금지 규정까지 삭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원내부대표 브리핑에서 “(현 집시법의) 이 규정들만으로도 충분히 어떠한 집회라도 폭력, 소음, 교통방해 등 모든 발생 가능한 우려에 대한 규제감독이 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국회 내 집시법 논의가 과장된 억측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