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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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용산 참사 여론조작 실체 드러나나

<오마이뉴스> 김유정 의원 폭로 문건 확보 보도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1일 있었던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청와대가 용산 참사로 인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폭로에 이어 <오마이뉴스>가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했다.

<오마이뉴스>는 12일자를 통해 “신뢰할 만한 제보자를 통해 긴급 입수했다”며 문건의 전문을 공개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이 공문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OOO행정관이 보낸 것으로 수신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이다.

이 행정관은 공문에서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했다. 공문에서는 홍보의 예까지 친절히 제시했다. 제시된 예는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등이었다.

이로 인해 경찰청이 여론조작에 나선 것에 이어 청와대까지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조작 행위에 나섰다는 의혹이 더욱 진실에 가까워졌다.

이 공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 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훈수를 두고,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같은 공문이 설 연휴 이후 경찰청 홍보담당관 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도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청와대가 끝까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사퇴시킬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오마이뉴스>는 김유정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청와대에서 무슨 메일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이라고 답했다며 이미 청와대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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