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2명 중 1명 ‘저임금 계층’

비정규직에 여성일수록 임금격차 커

비정규직 2명 중 1명은 ‘저임금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통계청의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가 제시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김유선 소장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608만 명 중 427만 명(26.5%)이 저임금 계층이고 이 중 380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45.2%)에 육박한다.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전 산업 월 임금총액은 동년 대비 4만 원이 증가했지만 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70만 원으로 변하지 않은 것에 비해 상위 10%는 34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10만 원이나 증가했다. 김유선 소장은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불평등은 비정규직일수록, 여성일수록 심각했다.

2009년 3월 남자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여자는 62.3에 그쳤다. 정규직의 100이라 했을 때 비정규직은 딱 절반의 임금(49.7%)을 받았으며, 여성 비정규직은 39.1에 불과했다. 김유선 소장은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