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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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시민들이 방통심의위 심의

시민단체, 17일 방통위 '심의' 검찰 '수사' 고찰하는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의 다음 게시물 심의 및 삭제 결정과 검찰의 네티즌 수사를 두고,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운동 진영이 방통심의위를 심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의 주최로, 문화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하는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가 17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다.

방통심의위의 게시물 58건 삭제 결정에 이어 검찰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검찰의 과잉수사를 문제시 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1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게시글 심의가 내려진 뒤 다음(Daum)은 유사한 게시물의 자진 삭제와 광고 불매 관련 게시물을 링크해놓은 글까지 지우고 있어 네티즌 사이에‘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의 네티즌 20여 명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의 과잉 적용으로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장여경 활동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볼 때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불매운동이 어찌하여 검찰의 ‘수사’와 방통심의위의‘심의’ 대상이 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여경 활동가는 “이번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통해 드러난 방통심의위의 ‘심의’와 ‘검찰’ 수사의 의미를 고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네티즌과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적 측면에서“방통심의위를 ‘심의’”를,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가 방통심의위 업무의 영역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각각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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