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임원 보수 1인당 4천만원 인상

노조에겐 정리해고 하라면서...이사들은 보수 인상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에서 노조에는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을 요구한 반면, 이사들은 보수를 올리겠다고 공시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매일경제는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이 임원 보수를 사실상 인상하는 공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주총회에 이사의 보수 총액 한도 18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건을 올렸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의 이사 수는 11명에서 최근 9명으로 줄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1인당 4천만원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사외이사 1명이 임원진에 추가됐지만 보수한도를 26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무려 4억 원이나 올렸다.

한편, 금호그룹이 워크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임원 보수안에 대해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동의없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 신규 사외이사에는 산업은행 퇴직자가 후보로 올라 있어 제 식구를 챙겼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달 금호그룹 채권단과 박찬구, 박삼구 형제는 금호그룹을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로 분할경영하는데 합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박준경 부자가 맡고, 금호타이어는 박삼구와 아들 박세창 상무가 경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서로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박씨 일가는 각각 맡게 될 기업의 이사직만 유지하기로 하고 이사를 사퇴하면서 이사의 수가 줄게 되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