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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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나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무력화”

경인지방노동청 택시사업주에 최저임금에 부가세 환금급 포함 지시

택시업체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는 데 경인지방노동청이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 6월 인천지역 택시업체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연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설명회’에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세 환급금’을 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택시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회사경비로 사용하는 등 부당사용 사례는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홍희덕 의원은 “최근 일부 택시업체 사업주들이 환급금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가족수당, 세차비 등을 지급해 사실상 환급금을 착복하는 비리들이 저질러져 문제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이 나서 부가세 환급금을 택시 노동자 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라고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홍희덕 의원은 비판했다.

이는 올 해 7월 1일부터 택시노동자에게도 적용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임금법에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 것을 악용해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홍희덕 의원은 이를 “편법”이라 규정하고 “환급금의 최저임금 산입은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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