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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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엔 집시법 적용대상 따로 있나?

“인권위 사업대상에 불법단체 포함”…행안부 선정대상엔 침묵

정부가 불법시위 가담 시민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11일 동아일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사업에 선정된 33개 단체중 불법시위에 참여한 6개 단체가 포함됐다고 1면에서 보도하고 나섰다. 포털에서는 [단독]이라는 표시까지 달았다.

  동아일보 5월 11일자 1면
이들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새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부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등 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원대상 민간단체 선정시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해 처벌받은 단체를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1면에 이어 동아일보는 사설 ‘불법시위 단체에 사업 맡겨 혈세 쓰는 인권위’에서 “인권위는 촛불집회를 벌여 우리 사회를 몇달씩 마비시킨 세력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이었던 반면 불법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압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인권위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이념의 편향성과 균형감각의 상실”이라며 “수도 서울을 석달동안 마비시켰던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 멋대로 지원금을 주는 인권위의 균형감각 마비를 뜯어고치려면 인적 구성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진다. 민중의소리가 지난 9일 보도한 ‘행안부 지원사업 선정, 졸속·부실 없었나?’에 따르면, 불법시위 참여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부처인 행안부는 최근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비역대령연합회, 한국미래포럼, 애국단체총연합회, 무궁화포럼,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국민행동본부, 시대정신,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등 선정된 24개 보수 단체 가운데 예비역대령연합회, 국민행동본부는 ‘불법시위’ 전력이 있다.

예비역대령연합회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의안 가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핵찬성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탄핵과 관련한 촛불집회는 불법집회”라고 경고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대표는 2004년 열린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민중의소리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규정으로 (촛불시위 관련) 6곳 단체들이 제외됐지만 관련 의혹이 있는 뉴라이트 단체가 사업에 선정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며 “‘사업선정일(09.5.1)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불법폭력 집회·시위참여 전력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불법폭력 집회 시위에 참여한 시점을 경찰 등 공권력이 규정한 불법 집회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불법 집회 시위 혐의로 사법처리가 된 기준으로 볼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예비역대령연합회의 탄핵찬성집회는 3년이 지났고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 하지만 국민행동본부의 경우 지난해 판결까지 나왔다. 동아일보는 이같은 점에 대해서는 지면에서 전혀 지적한 바 없다. 동아일보가 말하는 ‘불법시위’란 지난해 촛불집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권위 때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동아일보야말로 한쪽 진영에만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는 것 아닐까. 집시법이 비록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그때 그때 달라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다고는 들어보지 못했기에 하는 말이다.(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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