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이야기]이스라엘 군의 만행을 고발한

편집부
그들이 보내온 이메일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이나 혈압이 높은 사람은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건강한 심장, 정상적 혈압을 가진 사람도 그 사진을 바로 보기 어렵다.

광주의 그 처참했던 주검들의 모습보다 더 심한 그들의 주검들. 우리는 그 사진을 실을 수 없었다. 무엇으로 그들의 분노와 절규를 표현할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 노동자교육 및 인권운동단체인 DWRC(Democracy & Workers Rights Center)가 미국시민들에게 보내는 글의 요약.
"나치가 그들에게 했던 짓처럼,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무장 군인들이 무장도 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국제사회의 침묵 속에서 지금 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당신들은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서구의 언론들은 거짓된 이미지를 전할뿐입니다. 지난 20일간 7백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천6백명이 실종됐고 5천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감금 당해 있습니다."

1948년 야신 학살, 1953년 쿼비야 학살, 1956년 칸 유니스 학살, 카프르
콰심 학살, 이집트 전쟁포로 학살, 1969년 엘 샤로나 마을 학살, 1982년 사브라 샤텔라 학살...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군대가 저지르는 학살의 역사가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며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광주에서처럼.
[84호] 4.22 ~ 4.28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