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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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노동자들도 6일 파업

신규직원 초임삭감, 임금체계 변환 등에 반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도 6일 파업을 한다. 6일에는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진행한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78.5%가 투표에 참석해 이 중 71.5%의 조합원이 찬성해 파업을 결정했다.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 역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에 따른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임금체계 변환 등 때문이다. 경북대병원은 정부지침을 이유로 신규직원 초임을 12.2%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대병원분회는 “신규직원만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기존 직원에게 도입하려는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노사의 쟁점 중 하나는 야간수술이다. 경북대병원은 수술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야간수술을 포함해 24시간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대병원분회는 “야간에는 기본 생체리듬이 저하되어 수술하는 의료진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위험성이 높다”며“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불가피한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야간수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야간수술을 반대했다.

이런 위험에도 경북대병원이 24시간 수술을 감행하고 있는 이유를 노조는 “돈벌이 의료행위에 골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난 8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9%가 “응급이 아닌 상황에서는 야간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북대병원분회는 “교섭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병원은 노조 요구에 어떤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측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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