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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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명박 ‘실용외교’가 독도명기 문제 불러”

일본 정부,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영토”

일본 정부가 오늘(14일) 한국 정부에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일제히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저자세 대일 굴욕외교”에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소위 ‘실용외교’가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명기 문제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권철현 주일사대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한일 관계에 있어 저자세를 취했던 것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것.

전교조는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한 것에 이어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하더니, 이제는 독도의 영토주권마저 포기하는 저자세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다시는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반평화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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