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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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가구 88% 사각지대 방치

곽정숙 "긴급복지지원 67가구뿐, 기준 완화해야"

빈곤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대표적 위기 가구인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대상 가구 중 88.4%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 대상 가구는 2만8천986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11.6%(3천372가구)만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았는데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가구는 0.2%(67가구)에 불과했다.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보면 수급자 선정이 1천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료 지원(601건)과 민간연계 지원(465건)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가구에게 일제조사 후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비율(지원 연계율)은 2004년 12.6%, 2005년 16.4%, 2006년 10.0%, 2007년 11.2%, 2008년 11.6%에 머물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2006년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지원 연계율은 오히려 낮아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27일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은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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