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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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행 전 위원장 “피해자에 사죄, 백의종군”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참회하겠다”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4월1일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열린 46차 대의원 대회 사전 기념식 무대에 올라 ‘민주노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현장 백의종군’의 뜻을 밝혔다.

이석행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석방이후 민주노총 공개 회의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성폭력 사건으로 저를 숨겨주신 것만으로 큰 부담일텐데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감옥에서도 108배를 하며 사죄했다. 피해자 당사자께 가슴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30년간 쌓아왔던 내 길을 포기하면서 민주노총에 쏟아졌던 모든 잘못된 화살을 제가 안고 백의종군 하겠다. 노동자의 한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참회하겠다”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밝혔다.

이석행 전 위원장은 이어 “제가 수배 중에 갈 곳이 없어 성산대교 밑에서 일주일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저를 숨겨주셨던 여러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분들을 민주노총이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이번 일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고 있는 전교조 동지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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