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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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박지연 씨 죽음 항의 7명 연행

"삼성은 박지연씨 죽음 책임져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소속 회원들은 2일 낮 12시 30분에 삼성본관에 모여 고 박지연씨 죽음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10여명의 반올림 회원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삼성본관과 삼성전자 빌딩을 돌며 고 박지연 씨를 추모하려 했지만 삼성 쪽 경비들이 막아서 퍼포먼스는 중단됐다. 경찰도 이들의 퍼포먼스가 불법집회라며 퍼포먼스를 막고 2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퍼포먼스가 중단되자 참가자들은 1시께 삼성본관 앞으로 이동해 마이크도 없이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호도 외치지 않았지만 경은 기자회견을 연지 10분도 채 안 돼 해산명령을 내리고 7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반올림 회원들은 삼성을 향해 “박지연씨 죽음에 책임을 지라”며 격렬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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