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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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 법제화, 또 다른 ‘규제’될까

최문순, ‘지원’법 발의.. "역할 강화냐, 야생성 거세냐"

“독립영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요즘처럼 많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워낭소리, 낮술, 똥파리 등이 잇따라 대중적인 인기를 얻자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독립영화를 만들고 배급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독립영화의 제작과 배급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발의 목적에 대해 최문순 의원은 “한국영화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대한 상업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작가정신이 중시되는 ‘독립영화’가 보다 많이 제작되고 상여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독립영화를 “상업적인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주제, 내용, 형식, 제작방식 등에서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제작한 영화”로 정의하고, 영화발전기금의 10% 이상을 독립영화의 보호·진흥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문광부 장관에게 독립영화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결과를 국회 해당 상임위에 보도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독립영화는 최초로 법적 정의를 갖게 된다. 최문순 의원실과 한국독립영화협회, 창조산업연구원은 공동으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독립영화, 법적 지위를 묻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과 다르게 지원금은 늘지 않고 심지어 줄거나 위탁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하겠다는 ‘반(半) 협박’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요즘 과연 법제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아하기도 하다”며 말을 시작했다.

조영각 집행위원장은 “독립영화를 진흥한다는 것은 독립영화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잘 살면서 좋은 영화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다양한 영화가 생산되고, 더 많은 관객이 보고 즐기고 향유하기 위해 독립영화의 진흥이 필요한 것”이라고 법제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독립영화 법제화의 문제의식은 당사자에게만 맡겨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독립영화의 법제화는 감독 개인의 지원을 넘어 문화의 공공적 지원과 다양성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도 “법제화가 또 다른 울타리(규제)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영화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독립영화도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영화의 새길 찾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연속토론회의 출발이다. 19일에는 ‘한국영화의 현주소’, 25일에는 ‘한국영화의 새길 찾기’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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