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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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채용도 ‘권고’ 뿐

실업자 백만 돌파 눈앞에...“청년층을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이명박 정부가 실업률을 잡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 고용동향에서 실업자가 92만 4천 명(실업률 3.9%)에 달한 것에 이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3월 고용동향에서는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통계에서 평균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인 8.7%에 달했던 청년실업률도 올 해 2월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1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도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했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는 것.

이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1C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각종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청년층을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대졸초임삭감과 비정규직 인턴양성 등을 남발하며 오히려 청년층들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청년층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국가 의무사항”이라며 제대로 된 청년실업 해소 정책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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