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법 5인 연석회의에 민주노총 참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 쟁점화..정치적 타협 시도 시 틀 깰 것

민주노총은 17일 14차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여야3당이 제안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환노위 연석회의통해 "해고 대란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을 겨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을 적극 제기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에서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해고대란설과 시행유예 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적 요구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지원을 적극 쟁점화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연석회의 참가를 결정했지만 경계의 눈초리는 거둬 드리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연석회의를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한 수순으로 삼고 불성실한 논의태도를 보이거나, 정규직화 전환 지원금 확대와 시행유예를 두고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경우 연석회의 틀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미디어법 등 이미 계획된 MB악법 개악 저지투쟁은 연석회의 참가결정과 상관없이 진행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