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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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명박 구하려 검·경·노동부가 공동 표적탄압”

민주노총, 인권위에 이영희·임채진·어청수 제소

경찰과 검찰이 민주노총의 지난 2일 파업과 관련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48명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민주노총을 압박해 오자 민주노총은 오늘(18일)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탄압”이라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검·경은 간부 48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낸 것에 이어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과 윤해모 현대차지부 지부장 등 금속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에 체포 전담반을 편성해 조만간 검거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의 행태에 대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의 운영을 저해할 계획 아래 경찰과 검찰 및 노동부에 의해 공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미국과 통상협상에 관한 문제는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4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률단체들은 “각종 법과 제도, 국가가 행하는 무역협정과 쇠고기 협상과 같은 특정국과의 통상협상 등은 노동자의 삶과 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주며, 이에 노동자가 파업권을 행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렇게 신속하고 광범위한 탄압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이명박 정권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검찰과 경찰, 노동부의 표적수사, 표적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실태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계획이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청원운동’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탄핵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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