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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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정부대출 732% 급증

노동부, 생계 어려운 취약 노동자 지원 강화

노동부는 9일 최근 경제위기로 체불임금이 급증하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2월 말까지 새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42,166명 1,715억 원으로 작년 2월 24,889명 1002억 원에 비해 체불노동자 수는 69.4%, 체불액은 71.2%가 증가했다.

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로 체불액을 지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청산능력부족 등으로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은 10,690명(소송가액 565억 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임금채권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체당금 신속지급, 생계비 저리 대부 등을 통해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한다. 2월 현재 체불 생계비 대부액은 3,631명 183억 원으로 작년 2월 22억 원 보다 732%가 증가했다.

노동부는 체불 생계비 대부는 기존 3개월 이상 체불, 체불한도 내 1인당 500만원까지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700만 원까지로 바꿨다. 연리는 2.4%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2009년 원래 예산 3,098억 원에 5,533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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