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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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저작권법.. 이건 아니다”

여야 합의 본회의 처리에 싸잡아 비난

여야가 3일 본회의에서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

2일 여야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문방위 내에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 수렴을 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고, “비교적 이견의 폭이 좁은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자신의 블로그 ‘다섯병안의 들레꽃’에 쓴 글 ‘저작권법은 내일(3일) 처리?’에서 “아무도 주목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저작권법을 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합의에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오병일 활동가의 진보블로그, '다섯병 안의 들레꽃'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해 저작권법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비판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국회 문방위에서 언론관계법에 묻어 기습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도 거치지 않았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은 초기부터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규제 조치로 개인의 기본권과 사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규정에 있어서도 ‘불법복제만을 목적으로 한’ 개인, 게시판, 사이트가 아니라, 규제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훨씬 폭넓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아 모호성이 거론되고, 이로 인해 불법복제와 무관한 정당한 의사소통 행위마저 제한될 우려가 뒤따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도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같은 저작권법의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되자 “정말 개.새.끼.들이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마다않는 등, 온화하기로 알려진 평소 품성과 달리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병일 활동가는 “물론 정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를 밟는다고 저작권법이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세태를 회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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