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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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영상

추모제와 야간불법 집회 구분 못하는 경찰

2009년 12월22일 2001년부터 촛불을 켜고 거리에서, 쪽방에서, 고시원에서 쓸쓸히 죽어간 노숙인을 위해 진행해온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추모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당국은 추모제 참가자들이 촛불을 켰다는 이유로 추모행사를 야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거리에서 죽어간 고인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지난 9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모제를 지내왔고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묵념으로 시작한 행사는 추모제 진행 내내 다양한 문화공연과 서울시의 빈곤한 복지정책을 꼬집는 이야기, 홈리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이야기 등을 풀어내는 평화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유독 촛불에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MB정권은 불법집회와 문화제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서울역에서 드러냈다.

이 사건으로 12명의 참가자들이 체포되었다. 무엇보다 추모제에 참여한 많은 홈리스당사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멸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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