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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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노조 집행부 사퇴 표명

징수통합안 부결 책임...24일 임시대대서 비대위 구성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19일 노조 홈페이지에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회보험 징수통합 노사정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 전원 사퇴를 표명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에서 징수통합안 부결이 “노조집행부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신뢰 부족이라고 판단,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집행부 전원은 사의를 표명하고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세진 근로복지공단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참세상과 전화 통화에서 “집행부 전원 사의를 이미 공표했고 임시대대를 소집한만큼 사퇴 시기나 조합원 고용안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노동조합 전체의 방향 등은 임시대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징수통합안 부결에 대한 사후 투쟁방향과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책 등은 임시대대 결과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박세진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현장에서 이번 투표 부결이 집행부 사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협상이나 징수통합 반대투쟁의 의미라는 의견과 재신임을 해야한다는 의견 등 분분한 걸로 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투표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임시대대를 소집했으니 그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될 것이고 현 집행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이달 24~2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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