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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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건강권과 의약품 특허

1950년대 미국.
해마다 5만8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소아마비가 발생하여 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1953년, 미국의 세균학자 조나스 소크(Jonas Edward Salk)가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했다.

1950년대 한국, 소아마비 발병 환자 매년 2,000여 명.
백신이 보급된 이후, 소아마비 발병 환자 매년 200여 명.
2000년 10월, 한국 정부는 소아마비의 종식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한 TV 인터뷰에서 누가 백신의 특허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소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특허라는 건 없어요. 태양을 특허 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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