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언론·출판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언론·출판에 없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정부.
인터넷은 언론·출판과 같다.
모든 시민은 언론·출판에서와 똑.같.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찍어 올릴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