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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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유인촌 장관 직무유기 고발

사유 밝히지 않은 채 신학림 신문발전위원 위촉 거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오늘(14일) 오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형법 122조(직무유기)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해 9월 12일 신문법 제28조에 따라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을 신문발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유인촌 장관이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위촉하지 않은 데 대한 검찰 고발이다.

권철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문화부는 지금까지 공문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을 뿐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부득이 고발 절차를 밟게 됐다”며 “즉각 위촉하지 않을시 부작위행위 위법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권철 사무처장은 신학림 위원 위촉 거부에 대해 “언론노조가 추천한 위원이 신문발전위원으로 되는 데 대해 유인촌 장관이 정치적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위상이 독립된 기구에 절차를 밟아 추천한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중동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은 “언론노조 추천 위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나 위촉 일정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하고 “검찰에 고발되면 수사 절차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해 11월 24일 언론노조가 추천한 신학림 위원을 제외한 8인만 위촉해 신문발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위촉된 신문발전위원은 권순용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국회의장 추천 2인), 임백 전 조선일보 제작국장(한국신문협회 추천 1인), 이상훈 전북대 교수(한국언론학회 추천 1인),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시민단체 추천 1인), 김호준 전 문화일보 편집인, 한균태 경희대 교수, 유세경 이화여대 교수(문화부 추천 3인)등 8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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