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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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다VS노동자 마지막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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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수십년 관행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고용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위해 싸워온지 어느새 3년.
싸워온 시간만큼 건설현장의 변화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눈앞의 도급의 유혹을 뿌리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면 건설현장도 일할 맛 나는 현장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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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08월07일 19:0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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