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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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VS노동자 제10화
대구퍼블릭액세스프로젝트 ‘십시일반’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고용비율이 70%를 넘나들자 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고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 보호와 조직화라는 원칙과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고달픈 실업의 현실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2009년07월06일 1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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