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알리안츠생명 파업 농성장 강제 철거당해

노조, "폭력, 절도혐의로 회사 고발하겠다"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천막 농성장이 강제 철거된 후 아수라장이 된 알리안츠생명 앞 [출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파업 186일차를 맞이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알리안츠생명지부의 천막 농성장이 오늘(26일) 강제 철거됐다.

알리안츠생명 측은 오늘 새벽 5시 50분경 용역업체 직원 2백여 명을 동원해 서울 여의도 알리안츠생명 본사 부근에 설치돼 있던 노동조합 천막을 기습적으로 철거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막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20여 명의 조합원들을 밀어내고 천막을 걷어냈다.

노동조합 측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현금과 통장,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노트북컴퓨터, 음향장비, 조합원 개인 신용카드, 휴대폰 등의 물품도 모조리 강탈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지부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에 항의하며 보험업계 사상 초유의 장기파업을 진행중이며, 조합원 대량해고와 지부장의 구속에 이어 지난 5월에는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사무금융연맹은 오는 28일 알리안츠생명 앞에서 '천막 농성장 폭력침탈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며, 회사와 용역업체를 폭력, 절도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