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타워크레인 사고, 이번에도 관리 소홀

익산 주공아파트 현장 타워 증설작업 3명 추락사

또 타워크레인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전북 익산시 배산지구 주공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1미터 씩 위로 올리는 증설 작업 중 3명의 크레인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타워크레인 높낮이를 조절해 주는 조절장치(텔레스코핑 작업) 케이지가 안전판에서 이탈해 작업발판과 함께 추락했다.

이렇게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사망사고를 동반하는 데도 안전대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7월 6일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 경의선 철길을 덮쳐 타워크레인 조종사 한 명이 숨지고 서울역을 지나는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철도노조와 건설노조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5일 발생한 의정부 경전철 공사현장 철골구조물 붕괴사고도 크레인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당시 현장에 안전 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경전철 사고 땐 5명이 사망했다.

“휴일엔 시공사 관리감독 안 해, 검사 규제 장치도 없어”

건설노조는 “이번 익산 타워크레인 사고는 현장공사가 없는 휴일에 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다 보니 휴일에는 시공사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4일 2명이 사망한 서울구로구 구로동 종교건물 신축공사 사고도 휴일에 발생했다.

노조는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은 다단계하도급에 의해 공사가 이뤄지다보니 설치·해체 하도급을 맡은 개인 사업자 도급팀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각종 안전수칙을 어겨가며 작업을 강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건설회사와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을 한 타워회사는 관리감독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설치·해체 시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없는 점도 크레인 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