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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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가족 5명 연행

엘리베이터 1시간 가둔 뒤 강제연행

경찰이 4일 오전 용산참사 유가족 5명을 연행했다.

  유가족이 괴로운 표정으로 경찰 호송차에 실리고 있다. [출처: 용산범대위]

검찰이 용산 수사기록 3천여 장의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기각되자 유가족 전재숙, 김영덕, 권명숙, 신숙자, 유영숙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유가족은 용산참사의 전면 재수사와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의 관련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용산범대위에 따르면 유족들이 면담을 요구하자 검찰 관계자는 유가족들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지하 3층으로 보냈으며 엘리베이터 안에 1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이후 유가족들은 면담을 위해 면회실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려 강제 연행되었다. 연행된 유가족들은 은평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

용산범대위는 “검찰은 130일 넘게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연행했다”며 “용산참사 은폐·왜곡 수사를 사과하고 특별검사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유가족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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