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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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양심선언 연구원 징계 진행

공공연구노조, 김이태 박사 표적감사 비난 성명

전국공공연구노조가 15일 정부의 무모한 대운하 연구 압력에 양심선언으로 맞섰던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한 표적감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김 박사가 노조원으로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15일 동안 표적감사를 실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박사를 중징계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5월 김 박사가 양심선언했을때 정부와 해당 연구원에서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번 표적감사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김 박사가 소속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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