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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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 정치적 악용 가능성 높다”

인권단체,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실효성 없고 악용될 소지가 높은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립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매년 북한인원증진에 관한 집행계획 수립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임명 △북한인권 재단 설립 △북한인권재단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장관은 북한 내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대책 마련·시행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1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은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법사위 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의견서에서는 “법안의 많은 내용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규정되어 있다”면서 “때문에 북한인권개선과 관련하여 전혀 새로운 것도, 실효성도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업무를 주관하면서 북한인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통일부와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관련한 업무를 상당 부분 주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인권 이슈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법의 제정 이후,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 더욱 공격적이며, 인권에 친 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대해 ‘설립비용과 재원이 모두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산의 과도한 배정, 임의적이고 부적절한 집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 목표가 아닌, 제정 자체가 목적인 법안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인권을 대결적 관점으로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은, 2009년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통합·조정되었고, 2010년 2월 11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재차 수정된 북한인권법안(대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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