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명동서 진상규명 요구하며 투석전

[20일 23:00] 용산현장서 물대포에 해산한뒤 서울역 지나 명동

20일 밤 10시30분 용산 살인진압 현장에서 뛰어서 명동까지 도착한 500여 시민들은 명동성당 아래 옛 중앙시네마 극장 앞에서 경찰과 대치해 투석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7시경부터 시작된 용산 철거민 참사 추모 촛불집회가 물대포를 동원한 경찰의 해산 작전으로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추모집회는 당초 용산역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수백 명의 시민들이 분향소가 설치돼 있는 참사 현장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이 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경찰에 의해 해산된 시민들은 서울역 쪽으로 행진하면서 "청와대로 가자" "진상규명 하라" "살인정권 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역에 이르러 앞쪽 일부가 남대문쪽으로 빠진 가운데 대부분은 옛 대우빌딩을 끼고 명동쪽으로 뛰어서 이동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용산역과 신용산역 일대에 5백여 명의 전의경을 배치하고 사고가 난 건물로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현장 바로 앞 횡단보도도 통제해 버스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신용산역 앞 도로에서 대치하고 있는 경찰과 추모시민들/ 원종현 기자

  경찰이 살수차로 물대포를 쏘고 있다./ 원종현 기자

경찰은 추모집회를 진행중인 시민들을 향해 3차례 경고방송을 내보낸 후 오후 9시 5분께 살수차 두 대로 물대포를 쏘았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이 탑승한 상태인 시내버스가 물대포를 뒤집어써 버스 기사가 경찰에 강하게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다. 흩어진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다른 장소에서 항의시위를 계속하겠다며 서울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