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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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파업 연기...근심위, 천안함 정국 고려

30일 4시간 간부 파업, 다음 달 총력투쟁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오는 28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연기했다. 금속노조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논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5월 이후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시기로 총파업을 조정했다. 금속노조는 26일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면제 기준 결정 마감시한인 5월 15일 이전에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민주노총도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시기를 다음달 15일 이전으로 잡았다. 당초 민주노총은 지난 3월 5일 중앙위원회에서 4월 28일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날짜로 결정한 바 있다. 이때는 근심위가 4월 말에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려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투쟁시기를 4월 말로 잡았다. 그러나 4월 안에 근심위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공익위원들이 최종 안을 내는 시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금속노조도 “지난 23일 근심위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금속노조는 2월부터 특별단체교섭 및 보충교섭을 시작했고, 지난 16일 조정신청에 이어 21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투표자 대비 67%의 찬성으로 파업결의를 마쳐둔 상태다.

이처럼 근심위 상황이 유동적인데다 29일까지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민적 조문정국인 상황도 파업 연기의 원인이 됐다 . 금속노조는 “지난 파업찬반투표에서 보여준 조합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천안함 희생자 영결식이 끝난 뒤인 30일에 4시간 확대간부 이상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근심위 상황을 조합원에게 보고하고 메이데이 지역집회 조직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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