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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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민주노총 “특고 노동자 탄압 특공대 자임에 노동부가 보상”

상반기 최대 노사분규 사업장인 대한통운을 노동부가 9일 올해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협력적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사문화를 실천했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벌해야 하는 자는 상을 주고, 억울한 처지에 노동자는 구속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비지니스 프렌들리’인가”라며 반발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배달 건당 수수료 30원 인상을 약속했다 파기하고 78명의 택배기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항의하다 고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 지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대한통운은 끝까지 택배회사들이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화물연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경찰은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을 구속했다.

대한통운은 이번 선정에 “노사의 깊은 믿음과 신뢰가 노사화합 문화의 근간이며 노사 상생의 힘은 사업 전반에서 정상을 지키는 원동력”이라며 기뻐했다.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세무조사와 근로감독이 유예되며 은행 대출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대한통운을 선정한 배경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지침을 성실히 따랐기 때문”이라며 “일련의 과정은 정부의 노조탄압 정책을 앞장서 수행한 기업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인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탄압의 특공대 역할을 하며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회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선정 취소를 노동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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