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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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앞 36시간 만에 집회신고

[울산노동뉴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내달 11일 현대차 앞 집회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로 전남 순천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대차 본사 앞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10일 밤 9시부터 서초경찰서에 줄을 섰다. 이들은 현대차에 고용된 용역의 방해를 뚫고 36시간만에 9월 11일 일출에서 일몰까지의 집회 허가를 받았다.

단체교섭 중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250%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임금동결을 강요하자,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현대기아차그룹에 항의하기 위해 10일 부분파업을 전개했다. 이후 상경해 정몽구 회장의 자택이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본사 앞 집회를 위한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찾았다.

현대그룹뿐 아니라 삼성 등 국내 재벌기업은 노동자들의 본사 앞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 용역을 고용, 하루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집회신고를 먼저 내고 있다.

10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다음날 집회신고를 내기 위해 전날 밤부터 줄을 섰고 이를 두고 볼 리 없는 회사측 용역들과 줄을 뺏기지 않으려는 실랑이와 몸싸움은 전경 2개 중대가 배치되고서야 멈출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서초경찰서에 줄을 선지 36시간만인 12일 오전 10시 20분경 9월 11일 집회신고 접수증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이날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현대차 본사 앞 집회신고를 내기 위해 폭우 속에서도 기다리고 있다. 현대차 본사 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용역들의 방해를 뚫고 노동자들은 36시간만에 집회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출처: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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