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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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범대위 8명 또 연행

[사진] 정부청사 총리실 면담 요구하자 주변 관계자 연행부터

  연행되는 류주형 용산범대위 대변인

27일 용산참사 사과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리실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유족들과 떨어져 서 있던 홍석만 대변인 등 용산범대위 관계자들 8명이 또 연행됐다. 어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다 연행된 범대위 대표자 등 6명도 아직 경찰서에서 풀려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관악경찰서로 모두 이송했다.

  경찰버스 안으로 연행된 홍석만 범대위 대변인




  범대위 관계자 8명이 연행되어 관악경찰서로 이송된 후 이재영 총리실 행정정책 과장(사진 왼쪽)이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겠다고 유족과 김태연 용산범대위 상황실장 앞에 나섰다. 유족들은 만남이 끝나면 연행자들을 전원 풀어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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