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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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회피, 정부가 앞장

한국노총 공공부문 조사...“정부가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7월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회피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6,945명 중 6월 30일부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은 379이며 이중 21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총 사업장만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 57%가 해고된 것이다.

  공공연맹 비정규직 현황[한국노총]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345명의 비정규직중 6월 30일로 2년이 도래한 22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대한주택공사도 31명에 대해 전원 해고통지를 보냈다. 한국토지공사는 무려 215명의 비정규직중 2년이 도래한 145명 전원을 해고 통보했고 나머지 75명도 해고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 오던 ‘100만 해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에 더 열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25개 산별을 통해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3일까지 고용변화가 감지돼 집계된 산별은 공공연맹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6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 분쇄, 노사자율교섭 쟁취,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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