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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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정원 민간사찰 복원” 파장

“관계 맺는 기업들까지 전부 조사”...야당 “의혹 해명” 촉구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 배제의 정치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령부가 있다”며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에 개입이 노골화 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란 법 없다”고 밝혔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국정원은) 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이는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희망제작소가 하나은행과 마이크로 크레딧을 합의했으나 국정원 개입으로 무산되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야당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의혹을 해명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국정원이 박원순 이사의 폭로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면 스스로 민간사찰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이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까지 다시 등장한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국정원을 정권의 공안기구로 전락시켜 시민단체를 감시하고 사찰하고 배제를 통해 탄압하는 것은 독재정권이나 할 수 있는 행태”라며 “민주주의와 국정원은 상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명박 정권이 불법만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농락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노한다”며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비판세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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