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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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미공개땐 공소기각 추진

이정희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재판을 중단하고 공소기각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최근 용산참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3천여 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럴 경우 법원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정희 의원은 “검사가 증거조사를 신청하거나 신청할 예정인 증인이나 서류 이외의 수사기록에 대해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피고인 측에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 등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물건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했으며, 검사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서면교부 등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행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지난 20일 열린 토론회에서 용산참사 재판에서 보인 검찰의 태도를 “실체적 진실 해명에 치유불가능할 정도의 영향을 미침으로 법원은 공판기일의 변경·연기, 공소기각판결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용산참사 관련 재판은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거부, 법원의 재판 강행 등으로 파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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